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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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해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이 남성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 4천 마리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 1천 마리는 자연사, 2만 마리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과 유사하며 2021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해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전년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 판매업 3,154개소, 생산업 2,011개소, 운송업 1,477개소, 전시업 541개소, 수입업 94개소, 장묘업 74개소가 허가·등록됐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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