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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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PEDIEN]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한다.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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