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역동성제고·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 ‘주요 감염병 발생동향 및 대응현황’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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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 ‘주요 감염병 발생동향 및 대응현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규제특례위 상정 전 부처 협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운영함에도,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기능을 확대·재편 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3의 조정·심의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각 샌드박스별 심의지연, 부가조건 검토·개선 지연, 법령개정 지연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주관부처의 심의 요청, 사업자 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 또는 권고안을 의결하며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로 운영절차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측면이 있어,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부처 반대시 이견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미조정시 ‘혁신위’가 추가로 조정해 이견 조정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획형 샌드박스를 장려해 부처들이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규제특례위는 부가조건의 사업애로 발생도와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토하며 ‘혁신위’는 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심의해 규제특례위에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실증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되는 경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실증개시 전제조건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중 안전관리는 시설·자격을 갖춘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부처는 실증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안전성 검증 계획 수립 및 데이터 요구사항 마련을 위해 표준화된 검증계획 양식 마련을 추진한다.

규제특례위의 실증연장 심의 강화를 추진해,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실증연장 심의시 의무적으로 부가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증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증 종료 전 법령정비 가능여부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독려를 추진한다.

주관부처 요청시 ‘혁신위’는 법령정비 여부를 심의·권고하고 개선 권고에 대해 규제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표준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평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규제개선이 미진한 바가 있었다.

이에 작은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영업현장, 각종 경영활동, 진입 및 기반 규제애로를 사각지대 없이 집중발굴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규제 이행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해당 규제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감안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집단급식소 및 조리사·영양사의 현장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한다.

푸드트럭 차량을 교체할 때 기존에는 폐업 후 재신고를 하도록 해 관련기업의 현장불만이 높았으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토록 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목욕업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1일 재활용 능력 5~10톤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폐기물 재활용업유사기준을 고려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합기능 생산시설 개발·확산에 발맞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시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할 경우, 관련 개별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또한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석재채취업의 인력난 및 고령화를 감안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거쳐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한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한다.

영세기업인 소독업의 경우에도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시 안내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감염병 감염시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지적을 반영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33건의 민생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이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올해 12월까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막 규제강화와 관련된 논란 이후,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해 국민 여론수렴 등을 거쳐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난 및 화재 예방과 인근 영농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입지 및 시설 기준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허가 없이 농촌체류형쉼터를 연면적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행위를 확대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재난·재해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입지와 시설안전 기준, 인근 영농 피해방지 대책 등도 마련한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에게 해당 부지에서 영농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한다.

정부는 우선 개인들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주말·체험영농 활성화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소아청소년과 영유아에서 백일해, 수족구병,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유행 중이라고 밝히고 여름철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과 함께, 적정 실내 환기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질병관리청 내 호흡기 감염병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국내 감염병분야 전문가와 함께 민관협의체도 운영하면서 유행중인 감염병에 대한 의료 현장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 정점 이후 감소했으나, 최근 4주 동안 주간 신규 입원환자 수가 5.1배 증가했다.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최근 4주간 17.2%p 상승했고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KP.3의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0월 중 코로나 19 신규백신을 도입해 10월중 65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며 요양병원 등 코로나 19 감염취약시설 대상 환자 발생 집중 관리,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등을 실시하고 환자 발생 동향, 변이 바이러스 분석 등을 통해 유행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백일해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해 15,167명이 발생하였 으며 7-19세 학령기 청소년 중심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치료·진단 분야 전문가들은 국내 유행 상황에 대해 국내 예방접종율이 높고 환자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증상 경미, 감염 시 위험한 1세 미만 영아의 감염은 매우 낮은 점, 최근 10년간 사망자가 없는 점 등에 근거해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하절기 방학을 맞아, 예방수칙을 지속 홍보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필요 시 임신부 등 고위험군 대상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0-6세 영유아 층에서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최근 3~4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수족구병의 유행이 크지 않아 지역사회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개인위생에 취약한 영유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수족구병은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정부에서는 보육시설 대상 예방수칙과 소독 등을 지속 홍보하는 한편 현장 교육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최근 4주 동안 병원급 입원 환자수가 1.4배 증가했으며 소아 중심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많은 계절적 영향으로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염취약시설 집중 관리, 예방접종 독려, 실내 환기와 함께, 호흡기 증상 발생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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