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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최근 5 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액이 5 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약 1 조 8000 억원 규모다.
17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 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는 2281 건이다.
주식변동조사란 ,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 2020 년 447 건 △ 2021 년 436 건 △ 2022 년 481 건 △ 2023 년 457 건 △ 2024 년 460 건 등으로 비교적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최근 5 년간 조사 후 적출과표는 5 조 950 억원이다.
적출과표란 세무조사 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 2020 년 1 조 2037 억원 △ 2021 년 1 조 5004 억원 △ 2022 년 8220 억원 △ 2023 년 1 조 148 억원 △ 2024 년 5541 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액 약 5 조 원에 대해 1 조 7944 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 2020 년 4513 억원 △ 2021 년 5263 억원 △ 2022 년 2534 억원 △ 2023 년 3947 억원 △ 2024 년 1687 억원 등이다.
최근 5 년간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세액은 1 조 2477 억원 , 징수율은 69.5% 다.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 법인이 증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때 ‘ 불균등 증자 ’ 가 발생했다.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일부 주주 가 인수를 포기해 다른 주주 가 지분율보다 더 많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초과 인수한 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한 셈이 된다.
초과배당도 주요 사례다.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 불균등 배당을 실시해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았다.
아울러 주식 가치가 동일한 두 비상장 법인이 합병 시 주식 교환 비율을 비상장 주식평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설정하는 ‘ 불공정 합병 ’ 사례도 있었다.
김영진 의원은 “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 코스피 5000’ 을 달성하려면 ,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며 “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주식시장의 탈세 움직임에 대한 대응 · 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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