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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 튜닝, 번호판 훼손, 안전 기준 위반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22만 9천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 기준 위반이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 불법 튜닝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증가 추세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활성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 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검사 미필, 의무 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위해 관계 기관 정보 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단속에 적극 활용한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 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 과장은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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