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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인사 제도, 보수 체계, 연구 윤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병행하는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2년간의 임금피크제 적용 후 정년을 연장하여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것은 임금피크제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3, 4년차에는 근로 시간과 업무량 조정 등 실질적인 근무 조건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성과연봉제 개편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시작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일부 불이익만을 부각하기보다는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과연봉제 시행 전에 작성된 노사 합의서와 관련하여, 단체 협약이 존재함에도 개별 근로 계약이 따로 체결된다면 공공기관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의 합리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절차 지연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2023년 표절 의혹이 접수된 보고서에 대한 첫 조사가 9개월 가까이 지연되었고, 공동 연구자에게는 조사 대상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부 간사가 위원으로서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간사의 설명이 외부 위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과 역할 또한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사, 윤리, 보수 제도 전반은 외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그동안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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