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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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



[PEDIEN]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두 번째,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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