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기준 대폭 확대…여성도 포함

유승분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통과, 성별·지역 차별 없는 예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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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
유 의원의 병역명문가 예우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여성 병역이행자 포함·주소지 제한 삭제로 형평성 강화
인천광역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시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기준을 대폭 확대하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을 해소한다.

유승분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확대하고 예우 대상의 범위를 넓혀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3대째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가문만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도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우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인천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병무청이 추진하는 전국 단위 형평성 강화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유승분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별과 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가문이 예우 대상에 포함되면서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강화되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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