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포천시가 2025년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총 6억 3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과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총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주민세 납부 대상 법인 7463개 전체를 대상으로 취득가액, 성실 납세 여부, 소기업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취득가액 6억 원을 초과하고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대형 부동산 취득 법인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취득세 등 총 214건에서 6억 3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포천시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진행하되, 취득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취득가액 3억 원 미만 법인, 성실 납세 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면제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의 목적이 성실 납세 유도와 절차적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원칙을 균형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더욱 체계화하고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납세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