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 및 시민 재산권 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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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구리시의회,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채택 (구리시 제공)



[PEDIEN] 구리시의회가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채택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번 의견제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담고 있다.

김용현 의원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구리시의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해 4가지 보완사항을 구리시에 주문했다.

우선, 장기미집행 시설 중 이미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우선순위 재산정과 구체적인 보상 로드맵 구축을 요구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른 맹지 발생이나 토지 가치 하락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 용역을 통해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지연 시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보상 과정에서 재산권 제한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구리시의회는 이번 집행계획이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적극 반영되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을 당부하며, 2026년 상반기 중 집행계획 완료 후 의회에 재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의견 제시를 통해 구리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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