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시동

이경희 의원 발의 조례 개정, 임신부터 출산까지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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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구리시 제공)



[PEDIEN] 구리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확정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이경희 구리시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9일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의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조례 명칭 변경과 함께,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신청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교통비 지원 조항을 새롭게 포함한 점이 눈에 띈다.

이경희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맞춰 임신에서 출산까지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와 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극복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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