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가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관내 하천 및 계곡의 불법 시설과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여름철 행락객 증가에 대비하고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들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된다. 서울시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연계하여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 결과, 하천·계곡 주변에서 총 295건의 불법행위와 908건의 불법 시설이 적발되었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 운영은 시민들과 함께 하천·계곡의 본래 기능을 되찾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급류 사고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은 공공의 공간을 특정인이 사유화하여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들의 신고와 현장 점검을 연계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시설의 신규 발생과 재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은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평상, 데크, 천막 등을 설치한 경우,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쌓아둔 경우, 영업을 목적으로 임시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응답소·서울톡, 120다산콜,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된다.
서울시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 시설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자진 정비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을 적극 유도하며,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소유하는 공간이 아닌,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5~6월 동안 발견되는 불법 시설이나 영업행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서울시 또한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