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이 9천 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며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한 달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총 1,60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신규 신청 건 579건과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39건을 포함한 결과다.
위원회는 요건 미충족으로 599건을 부결했으며,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8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이의 신청 194건은 요건 불충족으로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 9,121명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도 1,182건에 이른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률 절차 등 총 6만 6,417건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거나 불인정된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하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에서 자세한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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