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PEDIEN]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임용 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며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 내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시에만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경찰·소방직 채용 시 검사하는 마약류 6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은 국무회의 의결 후 일주일 뒤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한 응시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 문제를 중대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 사회의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