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 교육·보건·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기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외국인 아동이 입국 초기부터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도내 외국인주민 급증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와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해 기존의 '90일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 이를 통해 입국 초기 아동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내 내·외국인 아동 모두 차별 없이 기본적인 교육·보건·복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최효숙 의원은 "부모와 함께 입국한 외국인 아동에게 초기 적응 지원은 필수적임에도 거주 기간 제한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포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외국인 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한층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경기도는 외국인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