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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김경근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 담당자들과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경근 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불용액이 약4,756억원에 이른다.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 여건 분석 등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1년 7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결산액은 18조 3,956억원, 세출결산액은 17조 3,247억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4,915억원으로 전년도 7,648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불용액 4,756억원, 이월액 5,794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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