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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의원은 30일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양성평등담당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변경과 관련해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의무점검은 도 교육청이 외부업체에 위탁해 학교·기관의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불시 점검실시 의무점검 외에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기관은 자체 점검, 유관기관 협조, 외부업체 위탁을 통한 상시적인 불법촬영 점검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영두의원은 지난 ′22년 11월 21일 제365회 정례회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학교와 교육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화장실 등 공공장소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해 개정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2회 연 4회 이상 실시 외부위탁을 통한 불시 · 정밀점검 강화로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 확보 점검범위 확대 등 긴급 추가점검으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논의를 마친 유영두의원은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해 학생 및 교직원들이 학교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변경내용을 반영해 불벌촬영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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