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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로운 도민’의 수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조례안은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기한을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해 도민에게 수상의 기회를 확대·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의로운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충남도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한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의로운 도민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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