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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교육시설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은 총 14,140건의 시설공사에 3조 4,31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는 고작 494건으로 공사금액 69억원당 1건, 공사 건수 28건당 1건 빈도로 믿을 수 없는 수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업무담당자의 착오 및 잦은 담당자 변경 등을 사유로 법정하자검사를 적기에 하지 못한 경우가 98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하자검사 후속 조치인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조차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 감사관의 종합감사 지적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교육청 시설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철저한 하자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기술직공무원을 위한 업무경감, 실제 시설이용자인 학교가 편리하게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시설공사의 철저한 이력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대책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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