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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아가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사회 적응의 기반을 마련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학령 인구 감소 및 소규모 강의 선호를 반영해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보습 및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시설규모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 학원 활성화 및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원안가결했다.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은 대전광역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의 정부 정책, 관계기관 협력·지원 상황 등 여건 변화 추이와 조항 간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 수정가결했다.
이중호 의원 조례안 제6조의 보호자 부담비용 현황 등 실태조사를 기존에도 실시하였는지 질의하고 학부모 재정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학교 현장에 교육과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활발한 찬반 토론에 이은 표결 끝에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가결했다.
김민숙 의원 본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제정과 폐지가 단기간에 이루어져 집행부인 교육청에 업무 혼란을 일으키고 민주시민 의식 함양 교육 축소가 우려되어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 사업추진 계획, 관련 예산, 위원회 개최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중호 의원 조례 제정 전 민주주의 및 민주시민 관련 교육 현황과 조례 폐지 이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조례 폐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3조 735억 6,512만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립유치원 지원 확대를 위한 특색있는 교육활동 지원 현장체험학습차량 지원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지원 총 42억 7,65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92억 4,000만원 추경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감액 138억 9,652만원으로 공·사립 유치원 원아에 대한 유아교육 지원 확대로 유치원 교육력 및 학부모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효성 의원 국외 교직원 연수 지역에 대해 질의하고 선진 국가의 교육 현장 연수를 통해 교직원들이 우수한 교육 내용 및 정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 유치원 통학 차량 안전 지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자 교육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를 요청했다.
김민숙 의원 대전교육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학급수, 교직원수 변동 추이 등을 정확하게 작성할 것을 주문하고 더욱 발전적인 2023학년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신학기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주화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학습기회 부족과 학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재 개발 등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제공 노력을 당부하고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 노력과 AI · SW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의 지적사항 및 당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과 교육예산이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 내실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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