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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는 이완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민간 전문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지역 도의원이 회피·기피 규정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자문을 통해 의견 개진의 길을 열어둠으로써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의 개최를 기다리지 않고 소관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10명의 민간 전문위원이 점점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균형발전 사업계획의 수립에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 전문위원을 30명으로 증원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해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으며 회피·기피 의무가 있는 도의원에게 자문역할을 부여해 민의에 부합하는 정책결정을 유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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