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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및 사무보고 대상 확대 등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모호하고 건물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조속히 개정 됐어야 했다” 면서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자체장의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관리인의 횡포 등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사적자치 원칙의 집합건물법에 지자체장의 공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법률 개정안 관련해 도민 홍보에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3. 2. 27.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50호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5년간 작성·보관·공개해야 하며 사무보고 대상이 기존 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가 됐다.
또한 지자체장은 50호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게 됐으며 법무부에서 전국단위의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을 토대로 지역별 표준관리규약을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단 집회가 없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결의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의결정족수를 당초 4/5에서 3/4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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