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봐야 하는‘청년 가장’지원 조례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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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가족을 돌봐야 하는‘청년 가장’지원 조례



[PEDIEN] 대전시의회 이금선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정의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휴식지원, 심리적·정서적 지원, 학업을 지속하고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금선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며 “청년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할 기회를 보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월‘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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