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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과 주민자치연합회, 세종시청 자치행정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을 설명한 후 주민자치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향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완·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본 조례안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다.
지난 5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시민 의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연합회는 그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자체 회의를 거쳐 입법을 제안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조정,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을 설명했다.
이에 현안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조속히 조례안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민자치연합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전국에서 선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시민들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임채성 위원장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주민자치연합회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연합회와 행복위 위원님들 간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조속히 수정안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연합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개최 예정인 제84회 임시회에 재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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