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조례 제정 정담회 실시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김재훈 의원,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조례 제정 정담회 실시



[PEDIEN]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보호계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과 복지향상 및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다각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안전과 복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시행 계획과 범죄의 예방·대응 및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보호계 관계자는 “조례안을 준비해주신 김재훈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향후 시군을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와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인권침해와 범죄 방지를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