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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창식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대부·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재산인 경기도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3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공개 근거를 수정했으며 용어의 정비와 함께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을 공동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차장, 공원 건립 등 주민 편익을 위한 개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경현 도의원, 전자영 도의원, 김시용 도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 했다.
김창식 도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공유재산이 목적에 맞는 사용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더불어 도민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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