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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서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3월 말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용어를 법령에 맞게 재정의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어 현행 조례를 보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에 맞는 용어 재정의실증연구 테스트베드 구축저변확대를 위한 경진대회 등의 사업 추진사회적 약자 편의 증진 지원사업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 서현옥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시군, 국내·외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방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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