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0일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서영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방범대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지역 사회의 치안과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 단체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자율방범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 행복하고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그동안 자율방범대 업무를 맡아 왔던 경기도 관계자와 새로 업무를 이관받은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경찰청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자율방법대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방범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서영 의원이 조례 개정에 적극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이 규정이 없어 자체 조례에 근거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해 왔으나 2022년 4월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고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 감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