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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한 평생교육 진흥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평생학습이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내년 4월 19일부터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며 “이런 법적 변화를 통해 각 읍·면·동에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해야 한다.
신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진흥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평생교육’ 사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95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고 평생교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평생교육 사무수행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되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둘째, 인천시 읍·면·동 전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인 주민자치센터에 평생학습센터를 의무 설치하고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주민들의 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그들의 요구와 삶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공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평생교육사는 교육부에서 인증하는 국가자격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주민들의 학습 요구 분석과 학습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해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인천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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