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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좋은법률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의도입 방안과 과제에 대해 진행됐다.
박옥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참석을 통해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가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전국 최초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기도의회는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검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마련·시행해, 18년부터 23년 4분기까지 총 469개 조례를 정비했다.
향후, 사후입법영향분석 대상은 좀 더 확대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양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입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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