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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쿨죤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특히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통학로의 정의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의 주출입구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기환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통학로’ 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통학로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보행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됐으며 상임위원들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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