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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활용빈도가 저조한 주한미군 공여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원인과 지자체를 대신해 국방부를 통해 미8군사령부로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2015년 6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산1번지 일대”의 채굴권 설정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았고 이후 실제 개발행위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채굴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초 군협의 동일지역에 대해 여러 차례 군협의를 신청했으나 주한미군의 협조가 어려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 군협의 협조 의견서’를 발송해, 2015년 6월 채굴권 설정 허가시 주한미군 훈련장인 동일지역에 대해 군동의를 해 줬음에도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의 처리를 한 부분을 지적하고 최초 군협의 동일 장소인만큼 그에 따른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해 줄 것과 주한미군 측과의 적극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한은 국방부에서 번역해 정식문서로 미8군사령부로 발송했으며 현재 미8군사령부 민군협력처에 해당하는 G9에서 검토중이며 이에 따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소관부서에서 해당사항과 관련해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주문했고 “해당 사안은 연천군 내 채굴사업을 활성화해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소관부서의 관심 촉구와 업무시스템을 바로잡는데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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