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운영으로 안전관리 총력

유사 조례 3건 통합,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기능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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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도훈 의원(사진=충남도의회)



[PEDIEN] 충남도의회는 8일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 조례 3건을 통합함으로써 조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치로 최근 지속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와 입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3건을 통합했다.

또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최근 문제 되는 층간소음 방지, 안전관리 상담,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보는 이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로 지속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민원 대응을 효율적으로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일에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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