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상급기관 감사 시 면책보호 등 전반적 지원…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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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PEDIEN] 대전시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감사를 받을 때 감사 지적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보호관으로 임명된 시 정책기획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행위에 대한 면책 절차와 요건, 심사 준비 과정 등을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당사자 공무원이 준비한 소명 자료 검토는 물론, 면책 심사 과정대면 또는 서면 진술로 참여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을 돕는다.

또한 면책심사 신청서 등 감사자료 작성 시 행정쟁송팀과 협업해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대전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범 운영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종탁 대전시 정책기획관은“적극적인 일 처리가 오히려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는 소극적 의식을 개선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우리 시는 앞으로도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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