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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가 법률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20일 열린 제347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운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충남 15개 시·군 중 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5개 지역은 등록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에 해당한다”며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도민에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히 수급권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법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료법률상담실은 충남, 강원, 인천, 대전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지역민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충남에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되면, 도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 사건 및 각종 법률해석, 채무자의 신용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아동·청소년의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증가하는 법률상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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