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소공인 육성정책 경기도의 책무 강조”

제371회 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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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신미숙 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소공인 육성정책 경기도의 책무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상정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신미숙 의원은, 실효성 있는 소공인 지원 사업을 위해 소공인의 어려움과 애로 사항에 귀 기울이고 토론회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지난 7월 37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소공인 육성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2019년 도시형 소공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의 미수립 및 소공인 특화 사업의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 대한 책무를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 통과 후 신미숙 의원은 “이번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공인 지원정책의 시작점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소공인에 대한 정책적 완성도와 소공인에 특화된 지원 사업의 발굴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및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재까지 갖춰져 있지 않은 제도적 지원을 꾸준히 정비하고 소공인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통과 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에는 도시형소공인 성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가해 3년마다 수립 도시형소공인 노동자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교육·상담 및 조사와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노후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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