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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 보훈보상대상자,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등을 추가하고 안전점검 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유종상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인 체육시설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경기도 체육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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