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시의회 제출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지방세 세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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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PEDIEN]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70억원을 증액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난달 2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47억원 증액한 1조 7,794억원, 특별회계 기준으로 423억원 증가한 4,75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세입에서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및 국세 재 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 결손을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여유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106억 및 국고보조금 교부금 41억 등을 추가 반영했다.

세출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감액 조치했고 시비 부담 없는 국비 전액 사업 대상으로 증액 반영했다.

스마트 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등 사업계획 변경 및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사업 등을 조정해 170억을 감액했다.

금강·미호강 국가하천 유지 관리 등 국비 전액 사업, 신흥리 충령탑 진입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 및 22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217억을 증액 편성했다.

시 예산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 결손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였지만, 추가 세수 부족분 발생 시 배정계획 유보를 통한 세출 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당초 계획한 복지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2일 열리는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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