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명숙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재해보험료 지원 및 보상으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폭우로 청양군, 부여군 등이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본 것과 관련 “많은 농업인이 작년 폭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올해 재해보험 가입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올해 또다시 수해를 입었으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충남에서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지자체가 8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보험 지급률이 높아지자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재정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시 다음 해 할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명숙 의원은 “농업인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고 정부의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료를 받았을 뿐인데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다”며 “심지어 다른 분야의 자연재해 피해보상은 할증제가 없는 반면 유독 농업인 대상 보험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농가를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충남에서는 복구에만 1,312억원이 소요된 실정으로 농가와 지자체는 모두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농가를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대책인 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근간인 농업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보험금 할증제도 폐지 농작물 및 농작업 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의 확대를 요구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