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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제제수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기도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검토하다가 유독 눈길을 끄는 학교가 있었다면서 A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했다.
광명시에 소재한 사립 A고등학교는 올해 7월 광명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종합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학급급식계획 부적정 등 11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육지원청의 단일 학교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기관경고가 2건, 재정상 회수조치가 2건, 주의요구 받은 교직원이 단순 합산 시 무려 33명이 나왔다.
오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해 A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하면서 “이 학교의 경우 진짜 문제는 단순히 규정을 잘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학교행정에 대한 태만과 그간 이런 행태가 제대로 통제받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의원은 “사립학교의 역할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제때 시정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교육지원청의 학교에 대한 제재수단과 그 한계,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수원시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중단 이유와 지역 특수교육 운영 상황을 질의하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군포시, 의왕시의 교육지원사업과 협력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군포의왕교육장은 “의왕시에서는 미래교육지구 협력사업으로 지자체 30억원, 교육청 12억 5천만원으로 도합 42억 5천만원을 지원해 미래교육 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지자체와 함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의원은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 계속해서 지자체 부담금을 줄이고 있는 추세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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