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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소 및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최근 정부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300세대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됐다”며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교육을 위한 전문기간을 조속히 설립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의 측정과 피해사례의 조사·상담등 피해조정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의원은 층간소음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관련부서 및 시민단체등과 정담회를 4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성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한 성의원님의 진정성있는 노력은 익히 알고 있으며 특히 층간소음의 갈등해소에 초점을 맞춰 집행부 노력을 촉구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전제하고 “당장 전문기관이 설립이 어려우면 주거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의원은 “층간소음 전문기관 설립은 환경부서와의 협의도 중요해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연말까지 진행하고 내년 초에는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라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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