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산하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대행 위탁사업중 일부 사업에서 반환금을 부당이월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하며 당해 연도 내 신속집행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예산집행에 있어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을 사전 집행계획과 달리 집행된다는 점과 의회에 승인을 받지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유 등에 따라 부당한 이월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의하면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정산’을 하도록 부당이월 방지와 관련해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김성수 의원은 “사업에 대한 반환금은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 후, 반납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다음 연도 30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 수입을 포함해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김성수 의원은 “각 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말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