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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6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생 및 교원 건강을 위협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석면 제거 공사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교육부는 2027년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내 석면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으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 제거를 목표로 매년 석면 제거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석면 제거 사업비를 비롯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 대해 “그만큼 사업 관리가 부실함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올 10월 석면 제거 공사를 조기 달성함을 발표한 강원도의 사례를 들며 “경기도는 2026년까지 전체 공사의 마무리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도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집행률은 2021년 64.8%, 2022년 49.7%, 2023년 10월 기준 46.8%로 주로 방학 때 공사가 추진됨을 고려해도 매우 저조한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의 공법 문제, 석면 비산 및 잔재물 문제, 부실 감리 등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들을 열거하고 사업 집행률 외에도 전반적인 사업 관리가 부실함을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잔여 석면 검사 등의 사후 관리 방안과 공사 지연에 따라 대상 학교에 석면 보수 키트 보급 등의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석면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과 교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학부모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며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 제거를 목표로 하는 만큼, 해당 사업이 빠르고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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