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실시

3.5톤 미만 기준가액 70%…친환경차 구매 시 잔여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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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청



[PEDIEN]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6514대를 선정해 지원한다.

앞서 광주시는 2월18일부터 3월5일까지 지원사업 대상을 접수받아 총 9027건을 심사했으며 72%에 해당되는 6514대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의 우선순위는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 순이다.

이 밖의 차량은 차량 연식을 기준으로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됐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3월 한 달간 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의뢰해 결정했으며 산정기준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폐차가격을 산정했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을 기준으로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한다.

3.5t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으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광주시 또는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지원율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광주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에게 16일부터 개인별 문자 통보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 우편 송부 등의 방식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차주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발급 받은 후 폐차장에 폐차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사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광주시에 등기로 송부하면 된다.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입 보조금 청구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상기 주소에 등기 송부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통보일 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구입·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3.5t 이상 차량의 경우 신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고차가 아닌 3.5t 이상 신차 구매자가 해당되며 휘발유·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의 경우 Euro6 이상 차량을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 등록 시에만 지원된다.

대상은 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광주시 대기보전과에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번에 선정이 안됐더라도 조기폐차 및 신차 구입 포기자가 발생하면 2020년 하반기와 올해 2회 연속 조기폐차 신청을 했는데도 미선정된 차주이면서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차순위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내년에는 조기폐차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조기폐차 대상자가 예산부족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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