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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간병비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많은 만성질환자분들의 장기입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다”며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법적으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확한 지원 인원에 관한 연구와 적정 예산액에 대해 고민하겠다. 그리고 연구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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