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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 날 정기회에서는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중부권 거점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증설 등 건의안 지방의회 서류 제출 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송활섭 의원은“현행 법령에서는 폐회중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 범위와 요구 시기에 있어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로 한정할 것인지’와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인 자료 요구 시기의 적용’에 대해서 지자체별 운영에 차이가 있다”며“서류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다양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와 대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설립 26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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