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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인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행위, 식육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다.
또한, 52곳의 수산물 취급업소를 방문해 일본산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수사했으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
적발된 업소 9곳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이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 약 280킬로그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최근 6개월간 약 7백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제사상차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소들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B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C 업소의 경우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국거리 64킬로그램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과류 제조업소인 D 업소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해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위생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 5곳은 냉동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소가 3곳, 식육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업소가 1곳,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가 1곳이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남은 설 연휴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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