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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면담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급식실 관계자 및 업무 관련자들과 충분한 논의 후 입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 노동조합 이상혁 위원장은 “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으로 인해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해당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급한 시행보다는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입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해당 조례안에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과, 업무 분담에 따른 갈등을 야기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책무 대상이 한달 만에 수정되어 입법 예고된 점은 업무 분담 등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현장에서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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