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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추후 추진할 예정인 교육자유특구 법제화 관련해 수도권 지역 배제 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 했다.
작년 7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정부안 제35조는 제2항에서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 논란으로 교육자유특구 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심사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가 법제화가 무산된 교육자유특구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해 교육청에 답변 요구했다.
이의원은 서울 도심에서도 저출생으로 학교가 폐교되는 등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육적 환경과 여건은 천차만별이라며 수도권이란 이유로 교육발전특구 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이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 대학 등 지역사회 주체들이 협력해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인재양성이 비수도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교육발전은 모든 학부모의 관심사이고 수도권을 배제한 교육자유특구 법제화는 부적절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추후 입법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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