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월 23일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적 의정활동성과를 평가해 ‘일하는 지역정치인’구현 및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에 각각 “지방의정대상-우수조례, 우수연구단체”,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대상 지방의원은 2023년 1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및 본회의에서의 5분자유발언, 도정질문, 제정 및 개정한 조례의 내용, 정책토론회 등의 의정활동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선정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청의 새마을기 게양”, “고도제한 규제완화와 서울공항 이전 등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 등 공개”, “아이돌보미의 증원과 배정방식, 수당체계의 개선”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등의 안심번호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다수의 조례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자치입법활동을 펼쳤다.
특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위탁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자치단체장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담당부서는 2023년 11월 30일 이서영 의원의 지적 사항에 따라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시 자치단체장 명의로 변경할 것을 공문으로 각 부서에 전달한 바 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과 같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고도제한 규제완화와 같이 장기간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성남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교사들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이서영 의원의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를 받아 이번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의 회장 맡고 있는 이서영 의원은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2023년 12월 착수해, 오는 2월 26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 선정 결과를 받은 이서영 의원은 심사위원회에 감사의 뜻과 함께 “더 열심히 지역 주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